|
오피니언 > 칼럼 |
|
[시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효과와 한계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55.4%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등으로 응답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영업규제인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가 명확해지면서 소비자 안전장치가 강화되었다.
또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하고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보고 받는 등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정비 및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도 시행 효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체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전담 총괄책임자(CCO) 비율이 증가하였고 CCO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소비자보호총괄부서 인력 비율도 증가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도 개편되었다. 소비자보호 항목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가·감점 요인이 확대되었다. 특히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에 부합한 개별 평가항목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도 개선되었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개선되었다. 양호 등급이 확대되고 미흡 등급은 2021년 3개사, 2022년 1개사, 2023년 없음으로 축소되었다.
이외 불완전판매 금융민원 감소를 들 수 있다.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유형의 민원 건수가 10만명당 환산 기준 2021년 132.1건에서 2022년 110.3건, 2023년 81.8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시행 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한계점으로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CCO 임기보장을 들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책임자 선임과 관련한 임기보장이 필요하다. 준법감시인의 임기보장제도의 취지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에게도 반영해 안정적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지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판매회사의 독립성이 강화된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금융회사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전문성, 정보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분쟁조정 전문성 강화 및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 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금융소비자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1 23:27:57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