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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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 ‘50’s 라이프 플러스’]무조건 ‘사전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 사전증여, 진짜 중요한 것은 상속공제한도 적용입니다 -

“줄 거면 빨리 줘라”라는 말은 부동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증여에 대한 일반적 조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는 부동산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이처럼 증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이었던 경우는 총 5773건으로 전체 건수의 56.7%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80세이면 자녀는 50대, 90세면 60대일 텐데 부모대 자산이 온전히 자녀대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자산도 함께 늙어가는 ‘노노(老老)상속’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2. 5. 19. 기사 참조)

왜 사전증여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절세(節稅)’라는 답변을 합니다.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동일세율의 세금이지만 ‘상속’과 ‘증여’는 공제한도 때문에 절세전략 방향이 달라져야 함에도 무조건 ‘증여’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다면 몇 가지 이점(利點)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 임대소득 등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사전증여로 자산이 분산된다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때 증여받은 재산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10년 초과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은 10년간 증여를 모두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하는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것이고 그 동일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 사전증여가 10년 이내라도 상속세 과세금액에 포함될 때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합산하므로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사전 증여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6억원이 됐다고 하면 3억원의 증여액만 합산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당시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점 평가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해 유류분 가액을 산정) 1억원의 토지를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지금은 주변이 개발돼 토지가 10억원이 되었다면, 유류분을 따질 때는 증여당시 가격 1억원이 아니라 현재가격 10억원을 기준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상속공제한도 때문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지분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5억원 이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단, ‘상속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10년(5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 중 인적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자녀에게 증여로 건물(시가 15억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8.4억원(4.2억원 × 2명)이 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당시 재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은 35억원이 됩니다.

이때 만약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는 단순히 4.4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전증여 한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액(상속세 과세가액 35억원 - 증여재산 과세표준 29억원 = 6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증여세(8.4억원)와 상속세(1.4억원)까지 하면 약 10억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공제한도를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사전증여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공제한도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내용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7억원(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억원)이 공제가 적용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공제(자녀 4명 → 22억 공제)를 더 많이 받아 상속세가 대폭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 일괄공제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야당 수정안 내용도 있습니다.(모두 국회통과 시 적용)

향후 상속공제한도가 개정안이나 수정안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자는 상속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사전증여가 진짜 절세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사전증여 여부는 상속재산의 크기, 배우자생존 여부, 10년 전후 상속발생, 상속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태우 센터장
한화생명 63FA센터(Financial Advisory Cent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보험신문 객원연구원

김태우 cfpkim@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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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23:03: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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