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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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연명치료 앞둔 국민연금의 운명은

“36세 A씨는 이번 수술을 받으면 적어도 9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74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보다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 이번 수술을 꼭 받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생의 3분의 1을 갓 지난 A씨(1988년생)는 의사로부터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만약 A씨가 만백성의 노후를 책임지는 군주라면 백성들은 어떤 기분일까. 만인의 우려에 어깨가 무거울 A씨, 바로 국민연금 이야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시한부 국민연금의 연명치료를 위한 대대적 수술계획으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발언한 연금개혁 의지를 구체화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형평성),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연명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수급, 즉 보험료다. 혈액이 순환해야 사람이 살 수 있듯 연금제도도 보험료가 있어야 보험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골수가 병들면 혈액세포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들어오는 혈액(보험료)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혈액(보험금)만 늘어나는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지금의 시한부 선고(2056년 기금고갈)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보험료율을 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렸다. 아울러 보험금도 더 받는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 대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하자는 것인데, ‘들어올 돈도 모자란데 나갈 돈을 올리는 건 무리다’라는 여당의 우려와 ‘제도의 기본 취지인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경제에 맞게 실현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구체적인 수치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정부는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기금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현행 4.5%), 국민연금의 생은 2072년까지 16년이 연장된다.

또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내고도 못 받는 돈이 될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회의적인 시각과 무력감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세대별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는 더 빠르게(연 1%포인트씩), 20대는 비교적 천천히(연 0.25%포인트씩) 올리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일각에서는 세대 간 ‘부양’이라는 제도의 골자가 세대 간 ‘갈등’으로 변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혁안이 청년층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칫하면 중장년층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주장하는 ‘다층적 구조개혁’이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개혁해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연금으로서 역할이 다소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가입 의무화 등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다.

이번 개혁안은 당장 응급 상황에 대한 처방전이다. 이제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가 개진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술이 전개된다. 모든 세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술대에 오른 국민연금이 부디 정치적·세대 간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영생불멸(永生不滅)’의 결과를 얻길 바란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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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22:55: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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