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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기자의 Insurance X-파일]보험지주회사 나올까 |
Q. 이달 초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보험업법 개편 계획을 밝힌 이후 업법 개정에 대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보험산업에 빅뱅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A. 먼저 정부가 보험업계의 판을 바꾸려는 데는 보험산업이 금융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험업법 개정 방향은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ㆍ리스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 대폭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주려는 이유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 데 따른 형평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사에 계좌를 개설해 각종 결제, 월급 이체, 송금 등 소액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보험료도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험 계좌에서 직접 인출됩니다.
보험사 중심의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거대보험지주사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생명보험사 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지주사 설립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은행업 등 일부 금융업을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97년 금융권역별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도 보험법(제15절)에 보험지주사를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는 일단 지급결제 기능과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장기적으로 ‘어슈어뱅킹’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슈어뱅킹은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은행 영역인 지급결제나 예ㆍ적금 상품을 판매하거나 은행을 자회사로 둬 간접적으로 은행업을 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또 보험사에 다양한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제도 대폭 완화해 취급 가능한 파생상품과 외국환 거래범위도 넓혀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으로 나뉜 보험사 간 업무영역 칸막이를 사실상 허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만 팔 수 있는 연금보험ㆍ변액보험을 팔 수 있고, 생명보험사들은 손해보험사 영역인 자동차보험이나 보증보험 등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과정에서 불거졌듯이 “사실상 삼성 등 특정 재벌그룹에 은행업을 허가해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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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chu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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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10:34: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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