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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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기자의 Insurance X-파일]‘백수보험’ 가입자 패소 확정 판결

Q. 최근 80년대 초반 종신연금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던 ‘백수(白壽·99세)보험’ 가입자들이 금리 인하를 이유로 받지 못한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백수보험이란 어떤 상품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먼저 백수보험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제일(현 알리안츠)·동방(현 삼성)·흥국·동해(현 금호)·교보 등 6개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종신연금 상품입니다. 100살까지 장수를 누리라는 뜻에서 정해진 이름이죠.

당시 보험 상품은 3∼10년간 월 3만∼9만원을 내면 55세나 60세 이후 보험사가 10년간 매년 생활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예정이율(만기 때까지 보험사가 고객의 돈을 어느 정도 이익률로 운용하겠다고 정해놓은 수치) 12.5%짜리 고금리 저축상품입니다.

당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25%에 이르러 보험사는 예정이율과 정기예금 금리의 차이인 13%(600~1000만원 상당)를 매년 ‘확정배당금’으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1982년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이후 정기예금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은 “금리에 따라 확정배당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내장에 알렸다”며 확정배당금을 주지 않고 연 10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하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4년 4월과 2005년 1월, 대책위원회가 수백 명을 모아 두 차례 공동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가입자들에게 잇단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2005년 1월 1760여명의 원고가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현재 17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알려진 소송가액만 4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입자측은 “확정배당금은 예정이율에 따라서 증감하며 예정이율보다 금리가 떨어질 경우 미지급될 수 있는데도 예정이율을 보험사 내부 문서에 숨겨 놓고 가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 산출 공식이 가입안내장 등에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5일 ‘백수 보험’ 가입자 9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 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이 장래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배당금은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금리차보장금’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이 약관에 명시된 만큼 ‘반드시 받도록 확정된’ 배당금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백수보험 피해자 공동 대책위원회는 “보험사의 부당행위는 간과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를 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해균 기자 chu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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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09:44: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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