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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기자의 Insurance X-파일]소주 딱 한잔도 처벌대상 된다 |
Q. 얼마 전 소주 한잔 정도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걸리고 상해, 사망과 같은 대인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등 여야 의원 20명은 최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0.03%로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인이 소주나 맥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개정안은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토록 했습니다.
또 특가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증가와 과다 정비 수가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음주운전 관련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 뒤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주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2002년 10.8%에서 2003년 13.0%, 2004년 11.4%, 2005년 12.4%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피해자 치사율은 2.9%인데 비해 음주운전사고는 3.4% 이상으로 높습니다.
2005년 교통사고 사망자 6376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910명으로 전체의 14.3%나 차지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12.1%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사고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범죄발생률이 가장 낮지만 음주운전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2005년 범죄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전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243건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678건인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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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chu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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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11:18: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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