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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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기자의 Insurance X-파일]손보사 대규모 과징금… ‘후폭풍’조짐

Q.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국내 손해보험사에 부과한 508억원의 과징금이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손보사들이 이의 신청은 물론 개별사별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히 담합행위 적발이 3개 손보사의 자진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는데…


A. 최근 공정위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손보사가 2002~2006년 5년간 일반화재보험 등 8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이 되면 `화재특종부 과장회의’와 `일반보험상품 과장회의’를 열어 보험료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합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보사들은 보험료 추가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할인폭을 줄이거나,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비슷해지도록 짰다는 것입니다.

10개 업체가 보험료를 담합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 종합 등 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0개 업체 가운데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대한화재 등 3개사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부화재(100%), 한화손보 대한화재(30%)가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됐습니다. 자진신고 한 손보사에 업계 원성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손보사들은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또 보험료 협의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 손보사들은 공정위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이의 제기 또는 직접적인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이 도착하면 손보사들은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업계 공동이 아닌 각 사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정위의 손보사 담합 결정과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주요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뭘 했느냐는 책임방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에 금감위 본연의 금융감독 기능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담합건에서도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Leniency)’에 따라 업계의 상위업체가 또다시 과징금을 면제받게 돼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상위 업체인 동부화재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정위의 자진신고 규정에 맞게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과잉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패소율(일부 승소 제외)은 2004년 12.8%에서 다음 해 17.8%로, 지난해에는 22.9%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해균 기자 chu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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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09:57: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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