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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기자의 Insurance X-파일]“금융지주사 해외진출 지원” |
Q. 최근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무엇이고, 보험권의 금융지주사 설립 준비 사항이 궁금합니다.
A. 금융지주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열린 국제경제학회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금융 산업 개방을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많은 금융회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해온 금융지주회사와 사모펀드(PEF)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제약요인을 완화하겠다”면서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허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열거주의가 채택됨으로써 신규 업무영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은행소유와 보험지주사 설립 요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지주사를 만들어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투신상품도 자유롭게 판매해 그야말로 ‘금융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금산(金産)분리 원칙에 입각해 기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소유한 보험사는 지주회사 진출이 사실상 어렵고 은행 소유 또한 불가능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대기업들의 보험, 증권업 진출로 희석된 상황에서 굳이 보험지주사 설립에만 엄격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간 공정 경쟁을 위해 보험사에 은행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슈어 뱅킹(Assure banking)’ 제도와 ‘보험지주사 설립’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 소유가 자유롭지만 증권이나 보험사의 은행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은 은행소유는 물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현행법에서 보험지주 설립과 은행 소유 등이 가능한 회사는 산업자본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미래에셋생명뿐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0년 보험지주 설립을 선언했지만 계열사인 교보문고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한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보험사 중심의 금융지주사설립과 관련, 가장 주목받는 곳이 삼성그룹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험·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을 통해 자본이 확충되면 해외 보험사 인수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프루덴셜·메트라이프 등은 몇 년 전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 비약적 성장을 이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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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chu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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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09:5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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