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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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기자의 Insurance X-파일]비정규직, 임금· 수당 차별 못해

Q. 국내 한 생명보험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다음달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게 되는 건가요.


A.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금지 대상을 규정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차별시정 안내서’ 규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계약직 제외)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사업주들은 단체 협약에 경조사비와 자녀 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지급 등의 규정이 있다면 비정규 직원들에게도 이를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또 임금과 근로시간, 야간·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 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비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나 승진 등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별시정제는 오는 7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적용되고 내년 7월 상시 10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 상시 5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비정규직은 그 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개인별로 시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차별 유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처우가 있었다고 판정되면 사업주에게 차별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 1명에게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체 임금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현재 임금 근로자 1573만1000명 중 비정규직은 36.7%인 577만3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해균 기자 chu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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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8 10:37: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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