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7호
 
[겨울철 필요한 보험...
[겨울철 필요한 보험...
[겨울철 필요한 보험...
[겨울철 필요한 보험...
종합뉴스 > 보험정책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중단 결정에 설계사 ‘울분’

계도기간 없이 갑자기 시행… “보험설계사만 피해”
1월 급여 미지급 사태 가능성 우려, 법인조직 파산 위기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영업현장의 설계사들이 집단 ‘멘붕(멘털 붕괴)’에 빠졌다. 금감원이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절판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감원은 ▲보험기간의 합리적 설정(예:90세)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보험금 체증 정도는 계약체결 10년 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 가치 상승 수준을 고려해 설정(예:5~10%) ▲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등을 골자로 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절판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이 다른 상품과 차이가 나는데 금감원이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개인보험과 달리 판매과정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소요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나 GA는 자체 섭외팀을 두고 있다. 이 팀의 경우 보험에 적합한 법인계약자를 만나 분석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 직원의 경우 과거 법원 등에서 근무한 전문 경력 때문에 인당 연봉 수준도 1억원이 넘는다. 이후 계약체결팀, 계약유지·사후관리팀으로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복잡한 계약체결 과정 때문에 계약유지에 40% 정도 비용을 미리 쓰고 있는 셈이다.

계약당사자인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당월에 써야 한다. 법인사업자들은 당월에 쓰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일시에 중단하면 보험설계사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과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전문 판매 설계사들의 주장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가 월말에 집중되는 것도 설계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GA 법인팀에서 근무 중인 A 설계사는 “지난 24일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감독행정일 기준으로 지난 23일 가입 설계 중이던 계약에 한해서는 인수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인의 경우 통상 월말 3일간 대부분의 계약이 체결된다”며 “지금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시키면 길게는 반년 이상 공을 들였던 계약과정이 무효화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이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와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협의를 거쳐 조정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판매 중지에 보험설계사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설사 지난 23일 보험계약을 설계 중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그는 “보험설계사가 법인계약자를 만나 판매 중지된 상품을 무슨 명목으로 가입을 서둘러 서명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이는 보험설계사와 법인계약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당장 내년 1월 급여 미지급 사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비중이 전체 계약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GA 법인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급여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해했다. 해당 법인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특성상 계약 대부분을 월말에 체결하고 수당을 익월에 지급받는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가 중단되면서 12월 판매 건수가 0건인 상황”이라며 “1월 급여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이번 금감원의 감독행정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상품구조 개선,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제공 일상화 개선 등 긍정적 취지도 있다”면서도 “계엄령처럼 특정 일자를 정해 소리소문없이 특정 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보험설계사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율적인 상품 판매를 권유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일방적 판단으로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판매를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9 22:59:15 입력.




주현종 자배원 원장 새해 자동차공제...
삼성화재, 삼성화재 리틀 일반러 제1...
손보사회공헌협의회, 제주항공 사고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근로자 유...
[고령인구 1000만명, 보험의 역...
보험사, 재무건전성 높이기 위해...
GA 과도한 시책비, 산업 경쟁력 ...
폭설에도 ‘해머링 맨’...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