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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과도한 시책비, 산업 경쟁력 약화시킬 것 |
일부 건강보험 시책비, 수수료 2배 넘어 2000% 돌파해
대형 보험사, 순이익 증가분 시책비로 돌려 점유율 확대
연말연시를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을 둘러싼 보험사 간 시책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건강보험 상품은 시책비로 2년에 걸쳐 보험료 월납 기준 2450%를 지급하는 이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GA 평균 시책비는 월납 대비 200% 수준이었다.
A생보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부터 해당 지역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시책을 내걸었다. 건강보험 총 수수료는 월납 대비 950%지만, 시책비는 계약 체결 익월에 월납 대비 450%, 13차월에 2000%를 합하면 2450%에 이른다. 수수료의 2.5배 수준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단기납종신보험(7년납)의 경우 전체 수당은 월납 600%이지만, 시책비는 익월에 500%를 일시 지급한다. 1200%룰을 유지하는 선에서 파격적인 시책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A생보사는 12월에 또 다른 건강보험에 대해서 시책비를 1~2차 년도 분급으로 1450% 걸었다. 추가로 계약 건당 월 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 상당 순금을 시상품으로 지급한다. A생보사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보험사들도 건강보험 시책비를 올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시책비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은 최신 건강보험이 무해지 또는 저해지 구조로 돼 있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보험사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보험사의 순이익 증가다. 보험회계 기준이 IFRS17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3분기 기준 보험사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1200%룰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시책비를 인상해 영업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연 지급 수수료 총량을 연간 월납 보험료 1200% 이내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1200%룰’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1차 연도에서 1개월만 지나도 1200% 지급 기준의 2배 이상을 수당과 시책비로 챙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간 GA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 보험사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책비를 두고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별 시책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사들은 시책비에 따라 상품을 선택 고객에게 권유하는 영업 형태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수수료가 아닌 시책비를 올리는 등의 영업정책은 수수료를 한 번 지급하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시책비의 경우 일시 지급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리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는 순익 구조가 좋아지면 시책비를 대폭 인상해 영업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GA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GA 경영자협의회(이하 지경협)는 일부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줄이고 시책비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대형 GA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경우 시책비 비중이 높으면 단기간에 들어오는 현금이 많아 선호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시책비를 늘리는 것에는 GA 소속 설계사들을 직접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했다. GA를 총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본사 수입은 늘지 않고 설계사 수입만 늘어나는 시책비 인상이 반갑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GA 대표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보다 시책비가 많을 경우 GA 본부 경영이 부실해지고 미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소속 설계사에 대한 영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GA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도 수당 구조가 단기적 수입이 늘어나는 시책보다는 장기 수입이 늘어나는 수수료가 높은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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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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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22:57:09 입력.
최종수정 2024-12-29 2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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