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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 늘어도 ‘건보료’ 조정·정산 신청 가능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 확대
건보공단 “실소득에 가까운 보험료 납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현재 시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늘어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9월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사업·근로소득)에서 6종(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물론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다만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6종의 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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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22:47: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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