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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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GA협회장 “판매수수료, 전속-GA 간 규제 차익 없도록 개편해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전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 간 규제 차익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신중하게 한 후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의 발언은 지난 16일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공개적으로 협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회장은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개편안 내 조치에 대해 “정책상 심도 있게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시간을 가져 흠결 없는 제도를 설계한 후 충분한 경과 규정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실행하자는 것이 협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중 사업비 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설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재 법령상 원수사와 GA 모두 시책의 2배(200%)를 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에 맞춰 모든 GA는 경영 및 사업 구조를 최적화 시켜왔다. 그런데 당국의 사업비 구조 개편안은 이 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사업비 구조 개편은) 이해당사자가 정책 당국과 충분하게 논의한 연후에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전속-GA 설계사, 원수사-GA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GA 설계사의 보험계약 유지·관리 역할을 공식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판매수수료 분할지급 기간을 3~7년으로 확대하자는 금융당국 제안의 요지는, 기존에 분급을 영업 초기 1~2년 차에 몰아주다보니 보험 유지율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분급을 지연함으로써 유지율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보험 유지율에 기여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와 GA라는 것인데, 현재 GA 사업비에는 GA 및 설계사 유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GA 사업비에 인건비, 임대료, 전산 비용, 기타 운영비용, 적정한 영업이익은 물론 계약 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사업비 고정비용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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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6:54:30 입력. 최종수정 2024-12-23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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