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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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GA, ‘생존권 위협’ 반발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영업 기밀 노출과 같아
수수료 7년 분급 두고 단계적 이연 적용 필요성 제기
GA “금융당국이 규제로 ‘경쟁력 제고’ 노력에 찬물”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업계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조치에 대해 GA업계는 “영업 기밀이 노출됨으로써 업계 생존권을 위협당할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 확대(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 구축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등 사안을 골자로 한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하 사업비를 상각하는 기간이 기존 7년에서 보험기간 전체로 확대되는 등 변화에 따라 판매채널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업계 내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판매채널이 설계사에게 선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급증하면서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을 유발하고, 이것이 보험계약 유지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에서 설계사 영업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해 계약을 유지·관리하기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1200%룰도 지적했다.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두고 보험GA협회(이하 GA협회)는 지난 18일 중·대형GA 이사를 소집해 업계 입장을 논의했다. GA협회는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변화는 29만명의 GA설계사와 종사자 생계, 그리고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준수로 인해 비용(준법감시비용 및 고정운영비) 부담이 급증해 GA업권의 경영 압박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인데,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GA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GA협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GA의 지속 가능한 경영 보장을 위한 ‘6대 원칙’을 제안했다. 6대 원칙은 ▲형평성 제고(전속-GA채널 간 형평성 유지) ▲GA고정비 인정(운영비의 제도적 공식화) ▲유지·관리비 인정(GA의 고객 계약 유지·관리 역할 공식화) ▲시행 유예조치(수수료 분급 시 단계적 이연 필요) ▲소비자편익 증대(상품 비교·설명의무 제도 정비)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등을 포함한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치열한 신계약 경쟁이 결국 GA 사업비를 옥죄는 것인데 이는 설계사의 소득감소와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설계사 수가 GA 매출에 비례하는 특성상 결국은 GA산업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논의하는 시점에 금융당국의 발표는 다소 당혹스럽다”며 “현재 내부통제 강화, 기업가치 신용평가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업계를 안정화해 나가고 있는데, GA 경영의 핵심 구조인 수수료를 변화시키면서 결국 경영 메커니즘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캐시플로우(현금 유동성)가 둔화하면서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설계사뿐만 아니라 GA업계 종사자(임직원)들의 고용과 생계 불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이 발표한 판매수수료 제도 변경에 따른 소득 시뮬레이션에 대해 “유지율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1차년에 1150%, 2차년에 850%의 수수료를 제공해 2년간 합산 2000%의 수수료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뮬레이션은 개편 시 7차년에 걸쳐 2300%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계약체결비용의 월 1.0%를 매월 지급한다는 가정 기준). 그는 “보험계약 유지율은 3년(37회차) 이후 50%대로 내려앉는데, 이 유지율을 연도별 받는 수수료율에 반영하면 7차년 때 2300%를 온전히 받기 어렵다. 현가 개념으로 보면 설계사들이 받는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이는 영업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험 판매수수료는 공산품의 제조 원가나 마찬가지인데, 제조 원가를 공개하는 업종은 어디에도 없다”며 “수수료 정보가 공개되면 설계사의 판촉비 등 영업 활동비가 급등하고, 설계사 수입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설계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이 규제로서 GA만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GA의 경쟁력 중 하나가 선지급 수당이었는데 당국이 이를 옥죄면서 보험업계에서 GA의 경쟁력을 도태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설계사, GA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설명회를 통해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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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00:2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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