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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잇따라… 보호가치 ‘인정’ |
삼성화재, ‘비만 동반 주요대사 질환 비급여 치료비’
한화손보,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 각 1회 한)’ 특약
“개혁회의서 논의… 향후 12개월 이상 부여될 수도”
새해를 앞두고 ‘업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한 손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상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3~6개월이었지만, 최근에는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특약이나 담보 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돼 보호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 5년 갱신형)’ 특약을 개발해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특약은 내년 1월에 출시 예정인 신상품에 탑재될 예정이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 5년 갱신형)’ 특약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혁신 치료제 ‘레켐비’와 같은 약제를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CDR 0.5점)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 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치료제를 7회 이상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 이번 특약은 레켐비 이외에도 추후 개발될 동일한 효과의 약제들 전부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지난 18일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만치료 관련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담보에 대해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담보는 삼성화재에서 판매 중인 ‘마이핏 건강보험’과 ‘New내돈내삼’에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는 주요대사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진단 시점 BMI 30 이상),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GLP-1 계열의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연간 1회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삼성화재는 같은 날 ‘당뇨 GLP-1 급여 치료비’, ‘비만관리 서비스(Fat to Fit)’ 담보에도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 각 1회 한)’ 특약에 대해 손보사 최초로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특약은 보장 개시일 이후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을 통한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의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탑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부여는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와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여받은 특약 등은 보호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또한 보험개혁회의에서도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논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9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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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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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00:19: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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