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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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선정 2024년 보험가 10대 뉴스]④ 지난달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지난 1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본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능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가진 금융사들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번에 지급됐으나,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과 금액, 시기 등을 개인별로 맞춤 설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에는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 ▲계약특성상 보험계약대출이 불가 ▲계약구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한 당일 1호 계약을 성립했으며, 같은 달 26일 기준 총 840억원 규모, 21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으며 빠른 속도도 계약 건수와 금액이 늘어 출시 2주 만에 100건 계약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도 고객 확보를 위해 상담을 늘려가고 있고,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가 없는 KB라이프생명은 지주 그룹 내 계열사와 협업한 특화 종신보험 상품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이소라 raya21@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17 18:02: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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