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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선정 2024년 보험가 10대 뉴스]⑥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업계 보험사기 대응 ‘총력’ |
지난 8월 14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하반기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하며 보험사기 발본색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 후 8년 만인 올해 처음 개정됐다. 그간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준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특별법의 핵심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시 보험사기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 적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피해사실 고지의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법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경찰청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수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8월에는 보험사 보험사기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기업형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고의 자동차사고 등에 대한 조사 강화를 꼽았다.
이후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 그 결과를 11월까지 총 5차례(5·7·10월 각 1회, 11월 2회) 발표했다. 최근에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쓰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월평균 수백 건 게시되던 광고 글(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이 10여 건 이하로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본원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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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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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8:00: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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