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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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선정 2024년 보험가 10대 뉴스]⑦ 당국 잦은 규제조치에 절판마케팅 빈번

올 한 해 금융당국이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 신규 판매 중단, 1인실 입원비 특약 등에 규제를 내리면서 풍선효과로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은 암·뇌·심혈관 질환 등 3대 주요 질환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담보에 대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비례형 담보는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에 비례해 구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비례형 담보 특성이, 가입자가 상위 구간에 들어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지난달 22일부터 3대 주요 치료비의 비례형 담보 판매가 중단, 출시 약 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막을 내렸다.

보험사는 당국이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 조짐이 보이면 ‘지금이 가입 마지막 기회’라며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절판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당국의 환급률 하향 조정, 독감보험과 1인실 입원비 특약 판매 중단,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및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의 보장한도 축소 등 당국 제동이 있을 때마다 절판마케팅이 따라왔고 이는 관행처럼 굳어졌다.

당국은 ‘보험사가 단기이익을 좇으려다 보험상품의 본질을 흩트리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절판마케팅을 업계 내 과당경쟁의 사례로 보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당국발 보험 판매 제동이 반복되면서 보험사는 신상품 개발과 현행 상품 유지의 두 길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관행을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상품 출시 전 심의 단계에서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17 18:0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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