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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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분쟁해결방법 ‘중재’로 단일화해야”
한국보험학회는 13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보험연수원 B1층 강의실에서 ‘중재와 조정의 보험분쟁 활용방안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5회 보험정책포럼’과 ‘제60회 보험지식포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후원했으며 유주선 한국보험학회 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 등이 참석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사건의 중재를 통한 해결 필요성과 유의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주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험학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진행됐던 학회 행사와 임기 동안 숙지해야 할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보험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하태경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험업계는 다른 금융업에 비해 복잡하고 국가 통제력이 강해 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또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법적으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前 상사중재원장)가 ‘기업보험 영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전망-재보험을 포함하여’를 주제로 첫 발표를 맡았다. 맹 교수는 보험계약이 계약 체결부터 종결까지 정보 비대칭성과 사고 발생의 우연성으로 인해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고 파악했다.

맹 교수는 “정보의 불균형 등의 측면에서 가계보험과 같은 보험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약관상의 중재조항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재보험과 같은 기업보험 형태의 보험계약상 분쟁은 소송 일변도의 해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맹 교수는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분쟁해결방법을 ‘중재’로 단일화해 약관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보험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 해결이라는 분쟁해결시스템의 선진화로 비용을 최소화시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원장이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방안 연구: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중심으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원장은 자동차공제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유형을 ▲과실 분쟁 ▲소득 분쟁 ▲장애(진료비) 분쟁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김 부원장은 “과실 분쟁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과실과 관련된 분쟁이다”며 “소득 분쟁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소득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장애 분쟁은 치료와 장애 등의 진료비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다.

김 부원장은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ADR은 전통적인 법정 소송 절차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라며 “ADR을 통해 분쟁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DR 유형에는 협상, 조정, 중재, 촉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도입되면서 민원이나 소송 전 단계에서 중립적 의료자문을 통해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했다”며 “자동차보험 사고 분쟁 중 의료분쟁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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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7:35:47 입력. 최종수정 2024-12-13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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