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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대상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손해보험사 41곳의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해 상품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과도한 보장설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상품개발 및 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의 사용, 상품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네 차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보험개혁회의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과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권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했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4개 부문(▲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으로 구분·마련하고, 해당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최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으며, 보험사 검사 등 금감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보험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오늘 워크숍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열 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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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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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9:5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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