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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 지정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6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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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6:31: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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