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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성형 AI 활용 금융사 혁신서비스 10건 지정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의결에 따라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은행 ‘생성형 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 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KB국민은행 ‘생성형 AI 금융상담 Agent’ ▲NH농협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투자증권 ‘생성형 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 ‘생성형 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루션’ ▲KB카드 ‘생성형 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등 총 10건이다.
이 중 교보생명의 ‘보장분석 AI 서포터’는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의 보장분석 보고서에 기반한 맞춤형 설명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한화생명의 ‘생성형 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루션’은 설계사에게 최신 뉴스 등을 통한 세일즈 화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됐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6~27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기간 중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 건 외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 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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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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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4:00: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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