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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절판마케팅… 보험사 “성장이냐, 제도 유지냐” |
당국, 이달부터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 판매 중지
과잉진료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악화 막는 목적도
이달부터 암·뇌·심혈관 질환 등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에 대한 신규 판매가 중단되면서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에 뛰어들었다. 금융당국의 판매 자제령이 절판마케팅으로 번지는 사례가 올해 들어 반복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당국의 본 취지가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움직임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3대 주료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지원하는 담보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비례형 담보는 가입자가 쓴 의료비(본인부담금)에 비례해 구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일 경우 1000만원을 보장하고,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때 2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례형 담보 특성이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필요하게 과잉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3대 주요 치료비의 비례형 담보 특약은 지난달 22일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보험설계사 커뮤니티에서는 “갑작스러운 주요 치료비의 비례형 담보의 절판 소식에 야근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입 설계를 계속했다”는 등 반응이 잇따랐으며 주요 보험사들도 영업현장에 ‘지금이 아니면 가입 불가’ 등 가입을 독촉하는 안내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당국 규제가 지난 1월 독감보험 판매 중단, 8월 1인실 입원비 보험 특약 판매 중단 등과 유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가 차별화된 보장을 더한 신상품을 내놓으면 당국이 보장 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보험사는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수익을 끌어올리려는 절판마케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이번 비례형 담보의 경우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규제 조치를 한 것은 이해되지만,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당국 개입에 오히려 보험의 보장 영역이 줄고 고객이 느낄 만한 장점이 하나둘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도덕적 해이 등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린 규제가 오히려 절판마케팅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판단할 새도 없이 가입부터 하고 보는 절판마케팅 사례가 반복될수록 보험산업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번 비례형 담보의 판매 중단 조치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비례형 담보와 같은 소비자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된 상품이 늘어나면 고객들은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나아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연쇄작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2020~2060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30년 3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40년 679조원, 2050년 2518조원 등 적자폭이 확대되는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등 건강보험 제도 지속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영 보험사의 특정 상품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 외부 요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을 통한 성장이 우선이냐, 보험 제도의 유지가 우선이냐는 딜레마를 자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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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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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0:31: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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