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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개정안,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결의
내년 하반기 중 시장 상황 고려 금융당국이 적기 결정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가 내년 하반기 중 1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최대한도로, 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사 예금에 적용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되는 예금(부보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경제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데도 23년째 한도가 동결되자 현재 경제 수준을 고려한 한도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발표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므로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정부 공포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소비자는 은행권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찾는 등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은 내년 중 하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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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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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0:06: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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