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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新소득·재산 반영 |
11월 평균 건보료 8.7만원… 최근 5년간 최저
“앞으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 추진할 것”
지난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가 반영된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지난달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공단에 따르면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올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가 평균 6308원 증가했다. 더불어 일부 세대(71만)의 보험료도 7698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될 예정이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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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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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0:05: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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