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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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부과,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부동산PF) 수수료는 부과 대상이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로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취지의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설명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equity) 참여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정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페널티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주선·자문 수수료 등) 부과는 제한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 및 단순화한다.

수수료 관련 차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용역 이력 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수수료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역시 이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하고,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상무, 문양석 신한캐피탈 부사장,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김병석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박정균 농협중앙회 상무, 손재완 신협중앙회 부문장.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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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7:30:36 입력. 최종수정 2024-11-18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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