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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 및 치료 기준 검토해야”
韓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日보다 2배 이상 높아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 합의 관행 전환 필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중상해환자보다 경상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상 및 치료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는 중상해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이 2019년 기준 85%에 달했다”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원화와 입원료 체감률 미적용 등은 골절 절단 등 중상해 환자의 치료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염좌, 타박상 등 편타성 상해가 대부분인 경상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구분하고 있는데,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의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부상의 정도를 1~14급까지 상해급수로 구분해 책임보험금 한도와 위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에 국한해 120만엔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해급수 12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120만원인데 치료비가 150만원일 경우 30만원을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위 그룹의 부상 보험금 중위값은 일본에 비해 2.2배이고, 하위 그룹의 경우 2.3배, 상위 그룹은 1.3배 더 높았다. 반면 보험금 상위 그룹에서는 그 차이가 중위값 기준으로 1.3배로 나머지 그룹보다 차이가 크지 않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에 비해 짧지만, 외래진료 일수는 더 길게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향후치료비를 보상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외래진료 일수는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일수인데 상해 심도가 우리나라에서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염좌 및 긴장, 타박상 환자가 대부분이고 일본은 편타성 상해 1, 2도 환자가 대부분인 점을 보면 상해심도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유도정복(한국의 도수치료와 비슷한 치료행위)이나 우리나라의 한방진료는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험금 상위 그룹의 한방진료 비중은 83%이고 치료비 중위값은 131만원으로 전체 치료비 중위값 65만3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금 상위 그룹의 유도정복 비중은 18%이고 치료비 중위값은 99만8000원으로 전체 치료비 중위값 40만6000원의 두 배를 초과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크고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합의 관행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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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00:35: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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