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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도입… 시장상인 가입 기회 확대 |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은 환경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또한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날(13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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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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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7:13:52 입력.
최종수정 2024-11-13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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