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뉴스 > 보험정책 |
|
이달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도 신탁 가능 |
오는 12일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사진>에는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 ▲계약특성상 보험계약대출이 불가 ▲계약구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신탁, 랩어카운트(이하 랩)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리스크관리 기준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해당 지침은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토지신탁 등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과 추가 지분투자 등 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봐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1 12:05:24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