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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그만… 금융당국 IFRS17 대대적 손본다

개혁회의서 ‘계리가정 합리화’ 기반 해지·손해율 가이드라인 발표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원칙 제시…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


금융당국이 지난해 1월 도입된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하에서 적용되는 주요 계리가정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동안 보험사의 자의적 계리가정으로 인해 보험업권의 건전성을 위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국이 보험회계의 ‘실적 착시’를 걷어내고 원칙 중심의 합리적 개선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된 ‘제4차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IFRS17의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 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보험사별 가정에 편차가 있다 보니 IFRS17 도입 후 줄곧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각 보험사가 손해율,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면서 금융권에서는 보험계약마진(CSM)이 과대계상, 즉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혁회의는 ‘계리적 가정의 합리화’를 주된 목표로 선정하고, 상품 고유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

먼저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손본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그간 업계는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왔다.

이에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 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한다. 완납 후 최종 해지율은 0.8%를 적용한다. 다만,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모형(‘선형-로그모형’ 또는 ‘로그-로그모형’. 완납시점 해지율 수렴점 각 0%, 0.1%)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타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금감원에 두 모형 적용 시 차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감독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 해지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인식해 보너스 수령 시 해지할 유인이 크고,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가 대량 발생하면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종신보험 환급률을 규제해 왔다.

향후 보험사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를 하한으로 두고 그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해야 한다.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보험의 11차년도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손해율을 연령에 따라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다수 보험사가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자사 통계가 충분한 보험사는 경과기간별, 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렵다면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부채 시가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보험사별 차이가 적은 경제적 가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매년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차년도 할인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관찰만기(실제 국고채 수익률 활용구간)가 현행 20년에서 내년에 30년으로 확대되는 것이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예상수준을 웃도는 재무영향이 발생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내년 1월 결산시부터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이를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장금리 하락 등 요인으로 지급여력비율 감소 등 보험업권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짙은 가운데, 당국은 “이번 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사안을 종합해 재무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 평가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지난 6월 말 217.3% 대비 약 20%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오는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 가정은 보험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적용 이후 매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상황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당국에서 인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후 실적을 봐야 하겠지만 당국의 재무영향평가가 과연 업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형사, 중소형사 등 보험사별로 여파가 다른 만큼 가이드라인 적용 후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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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01:00: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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