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뉴스 > 생명보험 |
|
단기납종신보험 다양한 기능 탑재… 상품경쟁력 강화 |
사망보험금 체증 구조, 중도인출, 건강보장 등 추가
“건강보험 시장서 손보사에 밀려… 종신 비중 높여야”
이달 들어 생보사들은 단기납종신보험에 다양한 기능을 부과해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MZ세대에게 인기가 없는 단기납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체증 구조와 확정금리, 중도인출(유니버셜) 기능, 건강보장 등을 탑재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 마련(사망보험금 체증 구조)은 물론 다양한 자금 활용까지 가능한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무배당, 보험금보증비용부과형)’을 지난 4일 내놓았다.
이번 상품은 고액의 사망보장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효과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해약환급금형에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구조를 채택해 더 큰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액보너스를 통해 보장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시점에 따라 사망보험금 외에 2.5~20%의 보장증액보너스(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최대 10%, 3억원 이상 최대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미발생 보장증액보너스 계약자적립액까지 사망보험금에 더해 준다.
이번 상품은 생애 변화에 맞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외에도 원하는 기간 동안 월분할이나 연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 자녀 교육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개시되면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The H 종신보험 무배당’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상품은 가입 2년이 지나면 매년 20%씩 최대 5년까지 사망보험금을 체증형 기능으로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The H 종신보험’은 단기간(5, 7년)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단기납종신보험이다. 1종[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Ⅰ(납입기간 중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3년 미만의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그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납입기간중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1~10년 2.7%, 10년 초과 1.5% 확정금리를 적용했으며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 인출이나 해지 환급금을 활용할 수 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보험금 납입 중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달부터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일정기간 해약환급금 수준을 낮춰 보험료를 좀 더 낮게 설계 가능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이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5년 경과 후부터 사망시점까지(최대 20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체증하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적립액 인출 및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이 MZ세대들에게 매력이 별로 없고, 그나마 단기납종신보험에 다양한 기능(건강보장 등)을 부과하는 것이 상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생보사들이 건강보험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손보사의 경쟁력이 강하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생보사의 전용인 종신보험을 상품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새 회계제도인 IFRS17 관점에서도 보장성보험을 지속 팔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1 00:52:15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