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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검토 |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계약하는 판매 환경 필요”
판매원천 금지, 거점점포만 허용 등 개선안 논의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하 금투상품)에 대한 은행의 판매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H지수 기초 ELS)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고난도 금투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며 원금의 최대 20%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이 박사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 온 일정 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원천 금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두 번째는 엄격한 판매 조건을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 등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창구 분리를 중심으로,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은행 점포 내에서 예·적금, 비고난도 금투상품,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을 각각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며, 투자 위험성을 우선 설명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보상체계(KPI) 개선을 통한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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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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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23:44: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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