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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임직원 정년 연장 시 ‘경영 부담’ 느껴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건비 가중… 인사적체 심화 지적도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임직원 정년 연장을 경영의 부담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들(67.8%)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 순으로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71.9%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제도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 순으로 답했다.

정년제 운영기업 10곳 중 6곳(60.4%)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업들은 계속고용의 주된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꼽았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26.6%), ‘신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12.8%) 순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0 23:28: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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