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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신지급여력(K-ICS)비율(이하 킥스 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킥스 비율, 즉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킥스 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에 오는 7일부터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K-ICS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해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우선 마련했고, 추후 이외 위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내부모형 승인 절차<사진>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사전 협의’를 거친다. 이어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보험사의 내부모형이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보험사는 내부모형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매년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5가지 평가 요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내부모형 운영’은 내부모형의 산출·관리·변경 등에 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통제구조와 감시’는 내부모형 운영·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하고 운영부서와 통제부서 간 분리체계, 리스크 적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내부모형 활용’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 결과를 보험사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운영 여부 및 경영실태평가(RAAS) 비계량 평가 결과를 점검한다. ‘위험액의 산출기준’은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의 질적 적정성, 위험액 산출결과의 양적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이번 매뉴얼 도입을 두고,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회사의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 이후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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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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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10:10: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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