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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개선 통해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의 업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이하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자본규제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K-ICS는 보험사의 모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구자본)에 대비해 보험사가 손실 흡수성이 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K-ICS 산출 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현재 시점 대량 해지 충격이 부여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 해지되면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해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 방지를 위해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지난해 사업비 집행은 전년 대비 4조9000억원(14.1%) 증가한 반면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계약 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이 보이자, 금융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건전성 약화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 유도에 나선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 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정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사가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게 할 예정이다. 유·무배당, 상해·사망 등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 등 형태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로써 정보 이용자들은 보험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 유형, 보험계약마진(CSM)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해외 건전성 공시(지급여력재무상태보고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 회계와 건전성 회계 간 차이와 민감도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등 기존 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절한 외부검증이 이뤄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 부실 검증 시 벌칙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사진설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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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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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4:59:58 입력.
최종수정 2024-11-04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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