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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적발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이를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 제보를 토대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보험사기 개요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피부미용 시술(실리프팅, 필러, 보톡스, 물광주사, 리프팅레이저 등)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를 유인,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서류 끝’으로 메모해 관리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1050만원의 패키지 상품(선결제 후 사용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결제하면, 무좀 25회(20만원×25회=500만원), 도수 22회(25만원×22회=550만원)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 기록은 환자가 결제한 금액을 바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에 발급했다.

또한 A씨는 환자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 등을 메모해 직원들에게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 및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매뉴얼로 배포했다.

브로커 10여 명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했다. 이에 의사 A씨는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전문 브로커 B씨는 2개월간 환자 22명을 알선해 2억2000만원(1인당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 3900만원을 수취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다. 심지어 병원에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만 발급하고 가짜환자 간 적립금(패키지 선결제 금액) 양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형태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병원 직원 C씨는 피부미용 시술(물광리프팅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의 도수(53회) 및 무좀(30회) 치료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했다.

환자 270여 명은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또는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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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9:21: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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