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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점심시간 집중 근무제’ 시범운영

전직원 근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
강남·서초·구로 등 3개 영업점에 도입


우리은행이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은행 영업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점심시간 집중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지난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점심시간 집중 근무제를 방배동금융센터·삼성타운금융센터·오류동지점 등 3개 영업점에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점심시간 동안 개인금융·예금창구 전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점심시간 집중 근무제는 점심시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개인금융 및 예금창구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제도다.

시범운영하는 3개 지점은 직장인 고객과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강남, 서초, 구로에 있는 방배동금융센터, 삼성타운금융센터, 오류동지점이다.

3개 지점은 점심시간에도 전 직원이 고객을 맞이한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서울 영업점 5곳을 점심시간 집중 근무제 지점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점심시간 집중상담 운영 지점을 전국 41곳으로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더 편리하고 여유 있는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점심시간 집중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게 됐다”며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이소라 raya21@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3 23:55: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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