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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퇴직연금 갈아타기’ 개시, 보험사 16곳 참여

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전체 적립금 70% 적용
수익률 제고 기대… “적용 대상 확대 지켜봐야”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금융사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갈아타기’(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는 데 따른 금리(중도해지 금리),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리 변동 등 시장 변화로 인한 손실 등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 같은 가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이율보증보험(GIC) 신탁제공형, 파생결합사채(ELB·DLB) 등] ▲공모펀드[머니마켓펀드(MMF) 제외]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은 같은 제도 내에서만 실물이전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 ▲디폴트옵션 상품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 등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번 실물이전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적립금은 전체의 29.5%이다.

오는 31일 서비스 시행에는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참여한다. 37개사의 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94.2%를 차지한다. 나머지 7개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사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생보사 11곳, 손보사 5곳이 참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은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사유로 내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급 대부분(98.1%)은 이번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이번 실물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서비스 개시 후 당분간 이용자 추이를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해서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당국이 서비스 적용 대상을 얼마나 확장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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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06:3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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