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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손보업계, 인터넷보험 신규 업무 중단 잇달아 |
규제강화 정책에 온라인 보험판매와 계약체결 제한
“지불능력충족률 미흡하고 위험종합평가 등급 낮아”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새로운 감독 규정이 발표된 후 다수의 중국 재산보험회사들이 인터넷 보험 신규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란 재산보험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이나 위탁 보험중개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재산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보험경영 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재산보험 신규 업무를 중단한 이래 5곳의 재산보험회사는 기존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후속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첸하이재산보험은 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규 업무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첸하이재산보험의 공식 발표 전에도 화안보험, 보하이재산보험, 화안농업보험, 두방보험 등이 이미 인터넷 보험 신규 업무를 중단한 상태였다. 그 중 화인농업보험은 지난달 하순 공고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신규 업무 포함)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두방보험 역시 감독당국의 인터넷 재산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 재개 시기는 별도로 통보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재산보험회사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 감독관리 강화 및 개선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재산보험회사의 인터넷 재산보험업무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다. ‘통지’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보험회사가 아닌 일반 재산보험회사가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근 4분기 연속 종합지불능력충족률이 120% 이상이고 핵심지불능력충족률은 75% 이상일 것 ▲최근 4분기 연속 위험 종합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또 인터넷 보험회사가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를 전개할 때 ‘인터넷 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 관련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직전 분기 말 지불능력과 위험종합평가 등급에서 모두 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를 중단한 곳의 대부분은 지불능력충족률은 달성했지만 직전 분기 종합 평가 등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는 회사의 관리 체계 부실, 명성(이미지) 위험, 유동성 위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재산보험회사가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인터넷 재산보험 신규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부족 부분을 개선해 요구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5곳 이외에도 안신보험, 장안책임보험, 푸더재산보험, 주펑보험 등 다수의 재산보험회사도 지불능력충족률 혹은 위험종합평가에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인터넷 전문보험회사인 안신보험은 최근 위험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핵심지불능력충족률과 종합지불능력충족률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감독기관의 ‘증자 명령’을 받고 자동차보험 신규 업무를 중단한 상태라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다.
위 ‘통지’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재산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를 분·지점이 설립돼 있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해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재산보험회사가 분·지점이 설립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인터넷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농업보험, 선박보험, 특수위험보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방식으로 경영지역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업무를 인터넷 방식으로 전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인터넷 방식으로 단기건강보험과 의외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유관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내 재산보험회사는 대부분 이번 ‘통지’에서 요구하는 경영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재산보험회사는 인터넷 재산보험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아 금년 말까지 감독당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통지’로 재산보험회사의 옥석이 가려지고,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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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hnjung07@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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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03:49: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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