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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 퇴직연령 상향조정…내년 1월 1일부터 3~5년 연장 |
남자 63세 · 여자 55세(일반근로자)~58세(간부급 이상)
양로보험 최소 납입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길어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법정 퇴직연령 점진적 연장 방안 시행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정 퇴직연령이 남자 만 63세, 여자 간부 만 58세, 여자 일반근로자 만 55세로 남자와 여자간부는 3년, 여자 일반근로자는 5년 연장됐다.
먼저 중국 법정 퇴직연령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최초의 퇴직연령 규정은 1951년 중화인민공화국 근로보험조례로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로 규정됐다. (특수 업무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45세) 이후 1957년 남자의 퇴직연령은 그대로 두고 여자의 경우 간부직원과 일반근로자로 나눠 각각의 퇴직연령을 55세, 50세로 규정했다. 또 1978년에는 1951년 규정으로 돌아갔다가 2015년에 다시 1957년 규정으로 회귀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금번 방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결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퇴직연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 63세, 여자 간부 58세, 여자 일반근로자 55세로 남자와 여자간부는 3년, 여자 일반근로자는 5년 연장됐다. 중앙정부의 규정과는 별개로 각급 지방정부는 직종에 따라 여성의 퇴직연령을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50세, 관리직과 기술직은 55세로 규정해 놓은 곳이 많다.
퇴직연령은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남자와 여자 간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매 4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되고, 여자 일반근로자는 매 2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된다. 퇴직이 임박한 사람은 1개월만 연장되고 젊은 사람들은 3~5년 연장되는 구조다. 남자를 예로 들면 1965년 1~4월 출생자는 퇴직연령이 1개월 연장되고, 1976년 12월 출생자는 36개월 연장되는 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양로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최소 납입기간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2029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15년간 납입하고, 2030년부터는 해마다 6개월씩 연장돼 2039년 20년이 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 즉 최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는 시기는 오는 2030년부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로보험 납입기간이 15년이 지났거나 거의 임박한 사람들은 최소 5년 동안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늘어나면 가입자가 수령하는 보험금도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1년간 더 납입하면 퇴직 후 기초양로보험금은 1%포인트 인상되고 퇴직연령이 1년 늦어져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근로자가 양로보험 최저 납입기간을 온전히 채우면 3년 이내에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조기 퇴직을 선택하더라도 기존 법정 퇴직연령보다는 높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결정’에서는 파이프라인·고공·고온 작업자, 특별신체근로자 등 정부가 규정한 특수 직종에 종사하거나 높은 해발(海拔)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금번 ‘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퇴직연령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진웨이강 중국 사회보장학회 부회장은 “이번 ‘결정’은 근로자 개인의 의견을 상당 부분 존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새로 규정된 법정 퇴직연령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3년 기간 내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퇴직 연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정’에서는 또 실업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근로자는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을 법정 퇴직연령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근로자가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을 연장한다면 법정 퇴직연령이 늘어난 기간만큼 실업보험기금에서 양로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정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특수업종 종사자, 서로 다른 근로 조건 종사자, 취업 환경의 차별성, 성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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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회남 hnjung07@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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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03:47: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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