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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13>]보험금청구권 신탁, 고령 사회 자산 관리의 새로운 해법 |
최근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설정하고 유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됐으나, 이제는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이 제도는 고령화사회가 깊어지고 축적된 가계 자산의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등장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후 유족이 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될지를 생전에 설정할 수 있어 사망 후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이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손녀 3명이 대학에 입학할 때 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을 맺었다. A씨는 손녀들이 스무 살이 되는 시점에 각각 1억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상속에 관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된다.
사망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는 미성년자나 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특히 유용한데 B씨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6억6000만원을 22세 지적장애 자녀를 위해 신탁했다. B씨는 자녀에게 일시 지급할 5000만원을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이는 자녀가 성년이 돼도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들을 위해 6억원의 사망보험금을 9년 동안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해에는 1억원, 졸업하는 해에는 2억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사망보험금 신탁의 주요 장점은 유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자녀들이 학비나 결혼 자금, 집 장만 등의 중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설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보험금은 자녀의 대학 졸업, 결혼 등의 중요한 시점에 맞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방식은 고인의 뜻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신탁계약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에 한정된다.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신탁할 수 없으며 신탁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한정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면 신탁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대출이 없다는 조건과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주는 또 다른 장점은 상속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다. 상속인 간의 불화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미리 관리하고 지급 방식을 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고인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사망 후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과 그 방식을 미리 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는 금융사에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살아 있을 때는 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에는 계약한 방식대로 자산을 분배하는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은 법적 효력도 유언장보다 간단하게 처리되며 상속자가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제한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망보험금청구권 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사회에서 자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서 고인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유가족이 재정적 안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제는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오동근 팀장
손해사정법인 윈윈 손사지원팀
https://blog.naver.com/insurances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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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 손해사정법인 윈윈 손사지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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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23:44: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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