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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리치 MRC의 ‘보험 라운지’<54>]도가 지나친 골프장 마케팅 |
얼마 전 법인 대표 세 사람과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으로 운동을 다녀왔다. 정장을 근사하게 차려입은 직원 몇 명이 우리를 반겼다. 그들은 세무법인 명함을 건네며 그늘집 비용과 라운드 후 식사를 대접할 테니 법인명과 대표 연락처만 작성한 후 라운드와 프레젠테이션을 즐기다가 귀가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세무사들은 요즘 이렇게 영업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 중 한 분이 “공짜니까 그냥 밥 먹고 가자”고 제안했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겸 프레젠테이션까지 함께 했다
세무사라고 소개한 그들은 법인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S사 경영인정기보험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3년만 유지한 후 계약을 해지해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했다. 문제는 마지막에 있었다. 월납 1000만원을 가입한 법인 대표에게는 페이백 서비스로 1억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 1억원의 페이백은 세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세무사가 확답하면서 법인 대표들을 안심시켰다.
10~20만원가량의 점심을 대접하고 월납 1000만원짜리 프레젠테이션이라니 계약까지 성공하면 아마 비용 대비 가장 저렴한 DB가 아닐까 생각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겠지. 그런데 세무사 명함을 가지고 보험영업이라니, 도대체 어느 회사에 소속해 있는 설계사들일까 의문이 들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골프장에서 이러한 영업 형태들이 눈에 띈다. 불법 리베이트 방식의 영업 방법은 세무회계법인의 이름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설계사들에게 해당 고객을 넘겨주고 보험계약의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세무회계법인은 리베이트를 본인들이 제공한 것이 아니여서 직접적인 법적책임을 피해 가고 모든 책임은 모집한 설계사들과 소속 GA(법인보험대리점)에 돌아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GA를 운영하는 대표들조차 신계약 모집 우선으로 이러한 모집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금액이 큰 계약 건에 대해서는 미유지 시 환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직하거나 퇴직 후에도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문제가 되는 설계사들은 민원에 따른 영업정지나 금감원의 제재 사항이 생겨도 대표 코드로 분류되는 B코드(본인 이름으로 된 설계사 코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생성되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꾸준히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자격 없는 유령 설계사나 영업정지를 당한 설계사를 고용해 고객을 모집하고 계약은 B코드를 가진 설계사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유령 설계사와 B코드 설계사가 나눠 갖는데 대부분 GA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B코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름만 빌려준 B코드 설계사는 계약에 책임지지 않고, 나중에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해도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 또 이를 방관하는 GA 대표들은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GA를 만들어 영업을 계속해 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GA가 폐업하거나 설계사가 퇴직하게 되면 가입자는 계약을 관리해 줄 설계사가 사라져 ‘미아 고객’이 된다. 평균 계약금액이 월납 10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인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담당자가 사라질 경우 추후 손금삽입과 비용처리 부분에 있어서 받는 페이백 금액보다 더 큰 세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던가. 나중에는 밥값 일부를 계좌로 보내주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던 사람도 그냥 밖에서 더 맛있는 거 먹을 걸 하면서 후회했던 일행들도 어느 누구 하나 즐겁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범록 지사장
메타리치 MRC 중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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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록 suwonrocks@gmail.com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2 23:11:12 입력.
최종수정 2024-12-23 0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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