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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금융이야기]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시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다행히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연간 3만3000원이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는 올들어 여름 장마철을 맞아 호우와 태풍 및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는 기존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입 때 전체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주택 54만4518가구(27.8%), 온실 4469ha(18.1%) 등이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방법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민간 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나 지진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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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22:28:42 입력. 최종수정 2024-07-29 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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