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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
Q.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선정해 파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 D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1건과 자동차보험 1건에 가입했다. D씨는 잘 알고 지내던 설계사한테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후 자동차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서 그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16만5000원이나 늘어났다.
A.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우선 금융상품가입 때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을 권한다.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나눔 특약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 가입으로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한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추천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된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ELS나 고난도상품 등 가입 때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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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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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23:22: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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