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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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60>]가지급금 인정이자 원본에 가산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한국보험신문]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며 한 해를 결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 계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세무사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상의하게 된다. 이 때 법인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다. 쉽게 말하면, 법인의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이다. 세법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 2가지가 있다.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적용)
2. 지급이자에 대한 손급불산입(이자비용 불인정)

세법은 매년 일부분 개정된다. 연초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종전에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참고할 수 있는 판례나 유권해석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 판례 중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판례도 있는데 그동안 실무상 관행과 반대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수하기 쉽고, 실수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 추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최근 판례를 한번 살펴보자.

[판례 내용]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내년에 이를 가지급금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함.
[조심 2020중1482, 2021.1.15.]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 (연평균 가지급금 5억원 가정, 당좌대출이지율 4.6% 적용)
이자발생시 : (차) 미수이자 23,000,000 (대) 이자수익 23,000,000

가지급금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계상되므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고 법인세도 함께 증가한다.

위처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1년내에 회수되어야 한다. 만약,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한다.

실무자들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부담을 주는 세무처리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미수이자로 계상된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

1년 뒤 : (차) 가지급금 23,000,000 (대) 미수이자 23,000,000

즉, 가지급금 원금에 미수이자(인정이자)를 더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던 것이다.

최근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상기 판례처럼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세무조사시 원본에 가산한 미수이자를 모두 적출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판례로 최근 국세청의 과세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종합소득세가 추징되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그럼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

①회계연도 중 여러번 나눠 가지급금을 발생시킨다. 그럼 대표자가 미수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②대표자가 위 방법으로 확보한 현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여 미수이자를 상환한다.
단순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미수이자를 상환해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식한 이사/세무사
(주)비즈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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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한 (주)비즈파트너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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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09: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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