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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세무사의 골든 라이프를 위한 ‘택스 note’]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 내용 |
[한국보험신문]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오늘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세율이 인상되었다. 소득금액에 따라 6%~40%의 세율에서 6%~42%로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2% 인상되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고소득자의 반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였다. 감면율은 종전 70%에서 90%로 확대하였으며, 감면 기간도 취업 후 3년간이었던 것이 5년간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청년 연령도 종전 15세~29세였던 것을 15세~34세로 확대됐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증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 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추가하였다. 단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되며, 공제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공제율은 10%로 유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대상 직종을 추가하여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일부를 포함하였고, 조리,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중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도 대상이 된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골든 라이프들이 행복한 2월을 맞이하길 기대해본다.
정진용 세무사
세무법인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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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jjy@jisanc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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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00:2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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