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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저축성보험과 은행적금의 차이 |
[한국보험신문]중산층의 저축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 1일부터 축소됐다. 저축성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만큼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노후준비를 위해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세금이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만기가 보통 10년 이상이다. 이자도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붙는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사업비 등의 공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은행의 예·적금은 만기 때 늘어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가입 때 안내되는 약정금리에 비해 세후수익률은 낮다. 보통 길어야 3년 만기가 대부분이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원금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기가 되기 전 중도인출 기능이 없으므로 돈이 급해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적금을 해지하게 되면 약정금리보다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4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게 되면 1인당 월 15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 소비자들은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 이내로 가입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실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납입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비과세 월 150만원 한도 체크에 종신보험 등은 제외되므로 일정 시점부터 해약환급금이 100% 이상 보장되고 생활안전자금 수령과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축성보험을 통해 이자, 복리효과,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 적립식은 150만원 한도이다. 특히,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균등하게 납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필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자료제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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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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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23:2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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