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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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한국보험신문]옛말에 ‘소를 팔아 자식 뒷바라지 한다’는 말이 있다. 옛날 농가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노동의 수단이며 재산의 한 축이었다. 그 시절 부모들은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그 소를 팔아 학비를 마련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초 보험계약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牛)였다. 소 보험은 사람이 아닌 소가 가입하는 가축보험의 한 종류로 소의 위험을 담보로 했다.

국내 최초 보험인 소보험은 1897년 6월에 대조선(大朝鮮)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보험증권은 대조선보험회사가 함경도에서 발행한 것으로 농업과 상업을 관장하던 ‘대조선 농상공부’라는 관청에서 공식 허가한 증권이다. 이 증권은 목판으로 발행됐으며 현재 서울 마포에 있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 증권은 지난 2009년에 한 개인 소장자가 당시 발행된 ‘소보험증서’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한국 최초의 보험증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보험증서에는 소의 털 색깔과 뿔의 여부, 상태 등이 기록됐다. 또 보험료는 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마리에 엽전 한 냥이었다. 보험금은 소의 크기에 따라 달리 지급됐다. 소가 죽으면 큰 소는 100냥, 중간 크기의 소는 70냥, 작은 소는 40냥의 보험금이 책정됐다.

하지만 소보험제는 민중의 반발이 거세져 시행 100여일 만에 폐지됐다. 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소보험의 실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질타한 독립신문 보도내용에서 알 수 있었다.

현대적 소보험은 최초 소보험이 출시된 지 100여년이 지난 2006년부터 금융당국이 ‘소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수익구조와 경쟁력이 떨어져 민영보험사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 소보험은 가축재해보험으로 진화돼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구제역과 같은 법정 전염병 등에 대한 면책 사항 때문에 수요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 보상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가축을 보험에 들게 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이다.

[자료제공=한화생명]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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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16:51: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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