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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Q&A <13>]치매특약에서 보장하는 범위

Q. 치매 진단만 받으면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민원인 A씨는 2005년 11월 B보험사의 실버보험 치매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2006년 10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다. A씨가 실버보험 치매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민원인의 아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별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의 아들은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버보험 가입 때 계약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버보험 특약에 가입 뒤 의사의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별도의 조건은 치매의 범위, 진단확정 대기기간, 치매 보장 개시일 등이다.

일반적으로 치매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범위는 질병에 의한 치매(기질성치매)로 한정된다. 사고에 의한 치매(외상성 치매)는 치매특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외상성 치매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해특약에 가입하면 보상된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치매 최초 진단이 있다고 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를 진단확정 대기 기간이라고 한다. 보험사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일정기간(예, 90일)이 지난 뒤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진단확정)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부 보험상품은 치매 보장개시일이 치매 보장가입일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상품은 치매 보장 가입 후 일정기간(예, 2년)이 지나기 이전에 치매 진단이 확정되면 치매특약이 무효로 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버보험은 특정질병을 집중 보상하는 등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지만 보험 소비자의 이해는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자신과 부모의 노후계획을 위해 실버보험에 가입 때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일부 실버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갱신형 형태로 설계, 판매 중이다. 갱신 때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의료수가 상승과 위험률 상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계좌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으면 갱신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가 자동 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이 치매간병비, 상해와 노인성 특정질병 치료비 등은 별도의 가입과 추가보험료 납입이 필요한 선택특약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때 주계약 내용과 선택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치매보장은 보상범위와 보상조건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 때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무심사 보험은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로부터 질병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일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일반 계약자라면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무심사보험보다 저렴한 일반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실버보험의 보장 내역은 일반 보장성보험과 차이가 난다. 실버보험은 노인성 상해나 질병, 치매간병, 장례 서비스 등인데 반해 일반 보장성 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등이다. 실버보험은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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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3 23:47: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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