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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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에 답하는 ‘유감’

[한국보험신문]2017년 정유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희망과 꿈을 얘기하고 있지만 보험산업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눈물부터 나온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7일 일시납 보험은 현행 2억원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유지 시 현행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했던 것을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줄인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필자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입법과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만으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금융기관의 한축으로 50만 보험가족뿐만 아니라 40만 보험설계사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을 포함한 국회는 피해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와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와는 어떠한 사전논의나 공청회 등도 없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무지 이 사태를 납득할 수 없다. 조세정의 실현이란 미명 아래 추진된 비과세 축소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악법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정책을 부자증세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보험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부자는 아니다.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또 내 가족을 위해 보험에 더 투자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많다. 이들은 보험을 통해 노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아무런 사전예고나 업계와의 소통 없이 국회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세수효과도 의문이다. 저축보험 특성상 세수효과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 후 발생한다. 부자들도 이제부터 비과세 한도까지만 납입할 개연성이 크다. 이로 인한 세수 확대 예상액은 연간 100억원 정도다. 반면 당장 발생할 부작용은 명확하다. 가입 여력이 있는 중산층은 비과세 축소 때문에 저축성보험 가입 매력이 크게 떨어져 노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산층의 노후준비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체 국민의 노후준비의 질을 떨어뜨리는 작용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30여년 뒤인 2050년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 35%의 초고령사회가 돼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성인 2명중 1명은 노인인 나라가 된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는 경제인구의 감소와 노후빈곤 현상의 심화, 소비의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함께 국가적 재정위기를 부르게 된다. 국가적 재정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면 출산장려,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 공적연금 등 정부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법안은 보험을 통한 국민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확대로 얻어지는 연간 100억원 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정책으로 사회 취약계층인 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당국에 수차례 전달했다. 전국 보험대리점들과 40만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0만여명이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반대 서명을 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 전달하고 국민의당 당사, 기획재정부 앞, 국회의사당 앞, 서울역 광장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반대 집회를 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2월 이후 40만 설계사들의 소득이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15만명의 설계사들이 보험업계를 떠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저축성보험은 저금리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비과세 축소는 저축성보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도 생명보험시장에서 저축성보험 상품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저축성보험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까지 축소되면 사실상 보험시장에서 저축성보험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40만 보험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남태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무

남태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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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23:1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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